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들은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됐다. 그동안 지방의원들 유급화에 대해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은 반대와 찬성 의견이 뚜렷했다. 반대의견으로는 지방의원들의 수준과 의정활동을 질적으로 평가할 때 유급화는 시기상조란 것이다. 찬성의견으로는 이러한 문제로 유급화를 통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인재들이 지방정치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행정이 전문화돼고 있으며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대안 역할 등을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의정활동 전문화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유급제 도입은 필요하다. 그 전제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 제한 등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 사실 지방의원들은 기존에도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광역의원 연간 3천210만원, 기초의원 2천210만원 등을 받고 있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29만1천원에 비해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돈을 ‘하는 일도 없이’ 받고 있었다. 게다가 지방의원직을 이용,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영리를 추구하는 등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과 지방의원 부패·비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설문조사는 지방의원들 자질에 대해 공무원들 응답자중 35.4%가 청렴·도덕성을 최우선으로 꼽아 그동안 병폐로 지적됐던 이권개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녔다. 현황이 이런데도 지방의원 유급화는 의정비 산정을 둘러싸고 논란만 가중되고 있지 막상 지방의원들의 영리활동을 제한하고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은 뒷전으로 밀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원들은 이전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이해충돌 우려에도 영리행위를 제한받지 않았지만 유급화로 전환되므로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지방의원들 스스로 윤리실천규범을 마련,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취지를 곡해하면 안된다. 의정활동을 보는 시민들의 눈이 곱지만은 않다는 건 지방의원들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다. 이제부터 시민들은 더욱 두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유급화 값’을 하는지 지켜본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유 진 수 인천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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