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운데서도 가장 지탄받아야 할 범죄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삼는 범죄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데다 아무런 자체 방어 능력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데 있다. 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아동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벌을 내리는 게 통례로 돼 있다.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아동 성범죄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런 부끄러운 사회가 되었는지 마음이 심히 무겁다. 특히 어린이들의 저 해맑은 눈빛을 생각하면 더더욱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러고도 감히 어른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싶다.
아동 성범죄는 그 당사자에게 크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그 한 순간으로만 그치지 않고 일생 동안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살게 하는 형벌이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멍에와 함께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결과까지 낳는다.
그럼에도 우리 법은 이런 범죄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해 왔다. 얼마 전에 있은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사건의 범인만 해도 지난 해 어린이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의 소유자였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법이 무른 것도 무른 것이지만, 범죄의 사전 예방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음을 보여준 좋은 예다. 오죽했으면 ‘법이 소녀를 죽였다’ 는 언론 보도가 다 나왔을까.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중형이 마땅하다. 이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 경각심 차원에서도 그렇다. 다행히 이번에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 의사를 밝히는 등 중형의 의지를 보인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친고죄 폐지,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판결 금지, 최소한의 형을 정하는 양형기준 제정 추진 의지도 크게 환영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따끔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물론 전자팔찌 착용, 외출제한 등 강력한 제재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형벌을 엄하게 한다고 해서 아동 성범죄가 근절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그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
어린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해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그리고 사회는 어린이를 건강하고 밝게 육성시켜야 할 의무를 지녔다. ‘우리 사회의 어린이는 모두 내 자식’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고 본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저 아이들의 눈빛 하나하나는 바로 이 나라의 앞날이나 다름없다. 그런 어린이들을 선도하기는 커녕 성의 희생물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차제에 어린이 성교육과 아울러 예방교육, 대처법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가르쳐야 하리라고 본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다. 유아의 경우 자신이 성추행을 당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아는 예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자면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아원이나 유치원, 학원도 이에 대한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살기 좋은 사회의 정의는 경제 성장에만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아동성범죄는 그 무엇에 앞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야 하겠다. ‘반짝 대책’보다는 항구적인 범사회적 운동과 함께 강력한 대책이 제일이다.
/윤 수 천 동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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