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이었던 지난달 30일 북한산 산상회담을 통해 여야는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사학법 개정으로 공전을 시작한 지 두달여 만에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누가 발의하였건 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이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일 뿐이다. 어찌되었든 2라운드에 접어들 사립학교법 공방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첫째, 사학비리는 정말 2%뿐인가? 2%밖에 안되는 비리사학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이질적인 존재인 전교조 성향의 이사가 들어와 학교행정을 농단할 것이라는 주장은 단골메뉴였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인력이 10명이 채 안되어 전체 사립대학중 절반이상은 설립이후 지금껏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 7년간 교육부 감사결과 51개 사립대학에서 총 3천672억원의 손실(횡령 또는 부당집행)이 적발되었다. 이뿐인가? 이사장의 친·인척이 53%의 사립학교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전체사학의 17.4%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임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비리사학이 단, 2%라니요?
둘째, 전교조 교사가 이사가 될 확률은 0%인데 어떻게 전교조 교사가 이사회를 장악하나? 전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11만7천226명이고 그 중 전교조 교사는 고작 5.58%이다. 교원위원중의 단 15%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사립학교법 제23조 제2항)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의 교원을 해당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야 한다. 개정된 사학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전체 이사 7명 중 4분의 1’의 2배수, 즉 4명의 이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전교조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학교운영위원의 약 5.6%이니 전교조 소속의 교사가 추천하는 이사 후보는 1명도 아닌 고작 0.2명(4X5.6%)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사학법인 이사회는 이렇게 추천받은 4명의 이사들 중에서 2명만 이사로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전교조 교사가 추천한 인물이 이사로 들어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셋째, 사정이 이러할진대 사학법 개정의 본뜻이 정권재창출 의도라고 주장할 수 있나?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가족장사로 운영해왔던 학교를 더 이상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닌가? 산상회담의 합의대로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진짜 제대로 된 사립학교법이 절실하다.
/안 민 석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오산)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