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 발생원은 크게 점오염원(Point Source)과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등으로 구분된다. 점오염원이란 ‘공장, 건축물, 축사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하고,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과 같이 불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그동안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는 주로 하수나 공장폐수 등 점오염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점오염원 관리는 그동안 수질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게 사실이지만 도시·도로·농지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지속적 증가추세를 감안한다면 점오염원 위주 정책만으로 획기적 수질개선을 이룬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점오염원에 의한 4대강 및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부하량이 각각 22~37%와 44.5% 등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후자의 경우 오는 2020년 54.3%까지 증가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이를 방증한다. 이것이 주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제철, 제조업 공장 등을 설치할 때는 빗물정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장은 폐수발생량과 농도를 5분 간격으로 분석해 전송하는 자동수질원격감시설비(TMS:Tele-Monitoring Sys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고랭지밭으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에 휴경을 권고할 수 있고,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수 있다.
하천·호소의 수질이 악화할 경우,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경보제(조류예보제)도 본격 시행된다. 아주 잘된 일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강우시 비점오염물질화 되는 오염물질 발생억제와 대규모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표면 오염물질 제거, 강우유출수의 직접적 하천유입 억제와 초기 강우 유출수 내 오염물질 저감 등의 대책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이해와 관리 등에 대한 필요 인식도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국·내외 선진기술 및 정보 교환과 기술인력 저변 확대, 기술개발방향 모색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맑은 물’ 목표 달성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황 경 철 동남보건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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