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한국사회가 2020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및 에너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 진입을 앞두고 근로자의 퇴직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기업의 부담 완화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보전수당(가칭)’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정책은 인구고령화 및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관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현재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면서 연장된 고용기간동안 기존 임금을 삭감해 받도록 했었다. 한편 고령사회에 대비해 일본은 99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제정, 65세까지의 고용기간 연장을 기업의 노력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94년 연금개혁에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2025년까지 종래의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법정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86년 정년제도를 폐지했으며 독일은 2003년 6월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영국은 내년부터 70세로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며 EU는 회원국에 내년 10월까지 고용과 취업훈련에서 연령제한 금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사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현재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즉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주에게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65세로 개정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공무원 정년도 65세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확대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인 것이다. 결국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정년연장→고령자 고용확대→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의 정책수순을 밟으면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정년연장된 근로자로부터 국민연금료를 받아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복합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최 정 철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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