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재래시장 개정법률안 공청회

최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시장의 관리 주체를 지정해 재래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개정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국회법 제64조에 의한 공청회를 통해 학계, 유관기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지원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입법과 재래시장 경기의 계속 위축으로 인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재래시장 발전만이 아니라 영세 소매상인에 밀집한 상점가에 대한 지원과 재래시장과 인접한 상점가의 동시 개발이 주요 배경이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등 상인 부담 완화와 지역 소매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척도를 마련하고 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상인조직 및 지원기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재래시장 상인의 부담 완화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시장개발과 재래시장 발전만이 아니라 지역의 상점가 상권활성화 촉진과 시장정비사업 제도 개선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사업 촉진이다. 이번 개정법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실제 상인의 입장에서 많이 고려된 점이 특징이다. 재래시장 상인의 입장에서 상점가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지원범위는 양적으로 늘어 나지만 지원금액은 많은 증대를 보이지 않아 다소 걱정이 앞서지만 지원 형평성 문제와 재래시장 단독보다는 주변상권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하나의 커다란 상권을 구성해 대형유통점과 경쟁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필자는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 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목적에 시설현대화가 빠진 경영현대화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인정시장 정의와 지원효과 평가, 상권가꾸기, 자치사업지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상인회 운영 등의 검토를 요구했으며 추가 제안사항에선 중기청 및 시·도 재래시장 담당 부서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대형 유통점 출점 규제와 시간 규제 등을 제안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 혼자만 잘 살겠다는 논리보다는 더불어 살기 위해 대기업 유통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 극 렬 경기도시장상인연합회 수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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