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조급한 교육정책을 보면서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그러나 요즈음 언론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교육의 현실에 대해 회의를 느끼면서 이중 일부인 교육자치제도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교육자치제도는 과거에 실시해 오던중 5·16 이후 잠정 중단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운영해오다 지난 91년 시·도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우선 교육은 헌법 제31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사무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 등을 보장하는 유일한 사무임을 못박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교육사무중 예산과 조례 등을 심의, 의결함과 동시에 특정한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를 실시토록 규정함으로써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이중 심의 및 감사를 실시해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 효율성 저하, 정치적 중립성 저해 등이 지난 91년 교육자치 시작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오던 것을 이제와 하나의 제도로 하자는 것에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보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가면서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건 교육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정당인으로 구성된 일반자치에 맡기기 보다는 정당인이 아닌 사람이 교육자치를 실시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조치임에도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건 헌법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정당인들은 선거시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선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공약사항 이행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은 교육투자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만큼 자주성·전문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현행 교육위원회를 독립형의결기구로 함으로써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이룩할 수 있다.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황산을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12년동안 설계했고 9년동안 시공한 것과 일본의 학급당 학생수 45명에서 35명으로 줄이는데 1년에 1명씩 10년이란 세월을 갖고 시행한 예를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조급한 마음이 앞선 것 같아 씁쓸하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교육이 희망이며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선 진정한 교육중시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조 용 호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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