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幼稚園’이란 명칭, 이대로 둘 것인가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명시된 각급 학교 명칭을 말할 때 유치원(유아교육법),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초·중등교육법), 대학교(고등교육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제시대의 명칭이었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개칭된만큼 문제가 없고 중등학교 및 대학교란 명칭 또한 특별히 문제를 삼을 부분이 없으나 유치원의 경우는 재고할 부분이 있다.

필자가 ‘유치원(幼稚園)’이란 명칭을 한자에 의해 풀이했더니 어의 자체에 크게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부분의 ‘유치(幼稚)’의 뜻은 ‘나이가 어리다, 정도가 낮다’이고 ‘원(園)’은 ‘동산, 뜰, 능(왕의 무덤)’ 등의 뜻을 갖고 있다. 한자대로 옮기면 ‘유치’와 ‘원’은 그 의미가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장’ 의미로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이러한 명칭상 오류는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놓였던 시절, 일본에 의해 작명된 후 지금까지 상용어로 쓰여 지고 있는 명칭이다. 근자에 일본이 남긴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교육법 정신에 따라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그 주장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되고 있는데 당연한 추세라고 공감한다.

필자는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는 ‘유치원’이란 명칭은 치욕의 역사 산물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이란 명칭이 생긴 건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의 무력에 의해 나라를 송두리째 강점당하는 무력한 상황에서 1897년 일본인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부산에 설립한 부산유치원과 1909년 함경북도에 일본인 교사에 의해 세워진 나남유치원 등이 세워짐에 따라 시작됐다.

둘째는 치욕의 역사의 산물인 ‘국민학교’도 최근에 버리고 ‘초등학교’로 개칭됐다. 일본은 한국을 강점 한 후 소위 ‘내선일체’니 ‘황국신민’ 운운 하는 명분을 내세워 저들의 침략전쟁의 도구와 수단으로 ‘보통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꿨다.

셋째는 ‘유아교육법’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개칭이다.

결론은 이렇다. 일본에 의해 시작된 ‘유치원’에서 우리 손으로 제정한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학교’로 개칭할 것을 만천하에 밝혀 주장한다. 이 주장이야말로 구부러진 역사를 바로 펴려는 온 국민의 염원의 하나이고 오점 묻은 역사를 깨끗이 정화하려는 현대를 사는 우리의 소망이다.

/석 호 현 (사)한국유치원연합회 경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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