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어느 전문지를 읽으며 공감했었던 내용이 있다. 인류의 역사는 자연과 문화가 만나 삶의 다양한 터전을 가꾸고 다양한 문물을 만들어 온 과정이며, 수만년 전에 시작됐다는 인류의 농경도 자연과 문화가 만나는 방식 중의 하나였기에 자연과 문화가 어떻게 만날 것인지는 태고적부터 인류의 과제였고, 앞으로도 그 과제가 인간 삶의 핵심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과 문화가 갈등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개발 수준이 낮은 시대에선 자연과 문화의 만남이 자연스러웠으며 환경문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이 가속화되면서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 등 에너지·환경문제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급부상했다. 또한 정보(IT), 생명(BT), 문화(CT), 환경(ET) 등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으로 유해 오염물질들이 다양해지면서 생활환경이 크게 손상됐고 시민의 건강생활은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자연과 문화의 만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 조문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환경권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자연과 문화의 만남, 그 행복을 위한 시작이 바로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부터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제 주민자치시대가 활짝 열렸다. 주민자치시대는 환경자치시대이다. 환경자치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선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들은 누구나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면 안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켜 내기 위한 실천에는 소극적이다.
소비자로서의 구매 권리를 통해 반 환경기업에 대한 압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자연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과 시민·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관의 정책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참여가 여의치 않을 경우 환경시민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이를 후원하는 간접적 참여도 생각해볼만 하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맑고 푸른 지구 공동체 건설을 위한 환경자치시대 역할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황 경 철 동남보건대 환경생명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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