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 E-Mart 창동점을 1호점으로 대형유통점은 지난해 275개, 내년이면 350개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볼 때, 대형유통점의 적정수는 340개라는 판단이 있다. 이 추정치로 볼 때 2007년부터는 대형유통점간의 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상태에서 문제는 재래시장이 더 이상의 경쟁력이 없어진다 할 것이다. 전국 어디나 재래시장, 자영업자, 소상공인 할 것 없이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의 폭은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대형유통점 개설 등록 규제완화 방안 확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지난 5월 6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었으나, 소상공인, 재래시장의 반대로 잠정 유보된 상태이나 시행시기가 임박해 있다고 판단된다. 대형유통점의 규제완화가 단순히 재래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상공인, 재래시장 할 것 없이 모두가 문을 닫고 그 여파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 2차 산업에 까지 막대한 손실과 영업이익을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임에도 대형유통점의 매출은 계속 증가세에 있다.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본다면, 96년 유통개방으로 급성장한 대형유통점의 지역 자본잠식으로 지역경제의 자본이 편중되고 있다. 자금의 순환 고리가 수백년간 쌓여있던 구조를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로 바꾸어 놓고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역상권 붕괴로 인한 영세상인의 폐점, 결국 여· 야 의원이 나서고 국가가 나서서 대형유통점 출점과 영업 시간규제 입법안을 계획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독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것이라 소중한 것이며, 재래시장 또한 우리의 것이라 소중한 것이다. 우리의 것이 모두 없어지고 정체성이 없는 외국의 것에 무의식적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재래시장이 노력하고 경쟁력을 갖출 시기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기존의 대형유통점과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한다. 재래시장 물건 하나 사주는 것이 몰락하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전통을 살리며 가진자와 없는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최 극 렬 경기도시장상인연합회 수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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