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무등록시장은 인정시장 등록해야

정부는 재래시장에 대한 대비책 없이 96년 유통업계 전면개방 후 IMF사태를 겪고 대형 유통점이 늘면서 재래시장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재래시장 몰락은 영세 상인의 생계수단에 타격을 주었고 지역상권 붕괴로 지역경제 위축을 가져왔으며 대형 할인점의 무질서한 확산은 자본의 외국 유출로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점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모두는 재래시장의 붕괴를 인식하고 특단의 조치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금년 3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2014년까지 기간을 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재래시장은 영업주기별로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으로 구분하며 등록여부에 따라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으로 구분한다. 중기청 통계에 의한 전국재래시장 현황은 1천702개 시장 중에서 등록 1천218개(71.6 %), 무등록 484개(28.4%) 시장이지만 앞으로 작은 골목시장과 상점까지 인정시장으로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증가하게 된다.

재래시장을 위한 특별법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서 인정시장으로 허가를 받기위한 몇 가지 기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 상인회 구성이 되어있고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으며 도·소매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고 일정 구역안의 장소, 건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곳으로 되어있다. 인정시장의 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시행하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한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래시장상인들의 일치단합과 대표의 리더 발휘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무등록시장의 인정시장 등록은 몰락하는 재래시장에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피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무등록 재래시장의 살길은 먼저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하며 그 선택의 열쇠는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최 극 렬 경기도시장상인연합회 수석회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