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한 나라의 국운과 미래를 담당한다는 견해는 이미 상식이 되어 있어 나라마다 교육 개혁을 국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중차대한 이 과제의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물론 가정교육으로부터라고 하겠으나, 제도화된 교육으로 말한다면 당연히 ‘유아교육’을 지칭하는 것이 국제적인 상례이다. 즉 제도화된 기초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실제로 유아교육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지금까지 유아교육은 초등교육의 일부인 양 법적으로 초·중등교육법의 범주에 소속되었다가 유아교육만의 독립된 법적 지위, 곧 ‘유아교육법의 제정 공포’로 유아교육만의 독자적인 법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법은 제정되었으나 아직도 유아교육의 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청의 초등교육을 전담한 행정기관에 속하여 그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조속히 바뀌어야 할 행·재정적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운영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교육이 운영되고 있듯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항간에 유치원교육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유치원교육을 왜곡 해석하는 사례까지 대두되는 현실은 엄연히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그릇된 편견의 발로라 생각되어 개탄해 마지않는 것이다. 실로 입법부에서 제정 공포해 놓고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걸음마 상태인 현실에서 유아교육법을 무시한 언행이 나옴으로써 유치원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유치원교육의 새로운 출발과 발전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아교육 연령인 만 5세아를 초등교육으로 이관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바, 이는 유치원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무책임한 발설이 아닐 수 없다.
유치원 원아의 연령은 많은 연구의 결과, 이 연령은 유치원교육의 적령이라는 검증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인데 단순히 신체적으로 전보다 커진 사실이라든지,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으로 지적 수준이 전보다 좋아졌다는 이유에 의존하여 유치원 연령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며 향후 유치원 교육의 본질적인 발전에 적절하지 못한 자신 없는 개인소신을 공론의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길 소망해 마지 않는다.
/석 호 현 한국유치원연합회 경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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