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은 새로 제정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성매매도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 주요 성구매자로 지목되는 군장병 대상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성구매 남성 대상의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존 스쿨’)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즉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이 소극적 단속에서 성구매 남성의 계도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성매매 집결지에는 불빛이 여전히 환하며, 주택가나 인터넷으로의 성매매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경기지방경찰청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1주년이 되는 날 안양·군포 일대에서 여관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고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3개 조직을 적발하고 알선업자와 숙박업자 등 20명은 구속, 성매매여성과 운반책 및 성구매자 등 117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는 신종 성매매의 실상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성매매 범죄에 대한 정부의 척결의지를 읽을 수 있어 오히려 반갑다.
물론 한편에서는 법 시행 이후 성매매 집결지 주변의 상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틋한’ 보도도 있으며,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성매매 여성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포주들과 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동안 사회의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던 성매매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1년간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성매매는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점이며, 또한 단순히 법에 의한 단속과 처벌만으로 근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성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여성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 상품을 사듯이 성구매를 하는 남성들과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여성들에게는 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는 체계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제는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할 때이다.
/박 숙 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