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낙태보다는 피임을

현재 우리사회에서 한해에 약 47만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35만여명의 생명이 낙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현행 형법상 태아는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낙태를 하는 부녀나 낙태하게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낙태의 죄’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물론 그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일부 허용함에 따라 당시의 가족계획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산아제한의 수단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오기는 했다.

그러나 그 허용범위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그리고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낙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임기 여성 1천명당 낙태시술을 한 경우가 미혼여성은 12.9명, 기혼여성은 17.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중 80%가 ‘낙태시술을 하고 있다’고 답하여 법규정과는 달리 낙태가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낙태를 하는 이유를 보면 미혼여성들은 미혼이라는 이유와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기혼여성은 자녀를 원치 않거나 터울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들은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불가피한 이유들이 아니라 대부분 사회경제적 요인들로써,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세워 피할 수 있는 임신을 방치했기 때문에 낙태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문제는 낙태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이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매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감염의 위험에서 영구불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임신은 자녀를 낳기 위한 남녀간의 계획되고 의도된 행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즐기기 위한 성생활은 철저한 피임을 통해 임신의 공포와 낙태의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를 방지하고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원치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교육이 초·중·고 교육을 통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박 숙 자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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