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준법질서확립과 구상청구

지방자치는 중앙집권화와 권위주의적인 관료주의화를 견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이념에서 지방분권형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야경국가의 차원을 넘어 무거워서 덜어내야 할 큰정부는 해방이후 자유당정권과 4·19혁명·5·16혁명·군사독재정권·제5공화국·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중앙집권적 형태에서 헤아릴 수 없는 시행착오와 무질서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카오스의 혼돈을 거치며 꾀쇠아비들이나 지지뱅뱅이들의 고자질과 거짓이 난무하는 공공의적들 속에서 이만큼 이라도 살게된 것이 다행스럽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내용과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중앙정치의 전철과 행태를 답습해 가는 부전자전의 난형난제 이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각급 선거에서 선출된 일부 선거직공인들이 전문성 부족이나 각종 이권개입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와 공공행위의 적법성, 공정성, 객관적 판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항상 유권자들을 염두에 두고, 인기에만 영합하며 과욕과 이해관계에 매이다 보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며, 난개발이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만들어 국가사회의 저해요인으로 남겨지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 하겠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책임 지울 사람도 없으며, 제대로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를 무시해버리고 무소불위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해도 퇴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면 면죄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명확한 고의나 과실로 객관적 하자가 존재해도 대위책임으로 인정하며, 국가나 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책임을 인정하여 구상청구를 하는 엄격한 책임소재 규명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자기가 한일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하며 도덕적 책임 과 양심적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의사회구현을 위하여 구상청구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고 퇴임이나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아니면 않된다는 한두사람의 왜곡된 가치관으로 역사가 후퇴하고 국가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신 명 희 여주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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