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여성계, 군복무가산제도 반대하는가

“의원님! 제대군인들에게 복무 가산점을 주면 평등권을 침해당한 여성계에서 반발하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결정이 났는데 다시 복무가산점을 주는 법을 만들어도 되나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복무가산제 부활을 주장하는 필자에게 모 방송 인터뷰 진행자가 묻는 말이다.

복무가산제는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에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서 과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9년간이나 유지되어 오던 제도이다. 그러던 것이 헌재에서 무효결정(1999년12월23일)으로 사문화되었다.

최근 최전방 부대 GP에서 초소근무 중이던 초병이 잠자던 병사들과 소대장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8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의원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생존 장병들도 만나보았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논하기에 앞서 生과死의 문제는 우연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전시이든 평시이든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초래 될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 군인들의 영역이다. 수류탄이 폭발하고 소총이 난사되는 좁은 내무반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헌법에 따라 마땅히 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개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일일이 보상하여야 할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위헌 결정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지 당사자인 의무복무 군인에게는 현실적인 불이익임에 틀림없다. 과거 헌재 결정 이전에도 여성계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폭(3~5%)이 지나치게 넓으니 좀 더 축소해 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가산점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여성은 남성과 더불어 취업경쟁도 하지만 어머니이자 누나이기도 하다. 무사히 제대한 아들에게 가산점을 주자는데 반대 할 어머니나 누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본다.

젊은 날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의 기회도 포기하고 2, 3년간 복무하는 군인에게 있어서는 헌법규정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현실적인 불이익이다.

사실상 불이익을 당한 제대군인들에게 어느 정도 적정한 가산점을 주어 다시 대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누구의 평등권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조 흥 국회의원(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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