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법’ 시행 앞두고도 대리점이 甲

26일 오전 CJ대한통운 성남 신흥대성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김용주씨가 소장 부부로부터 억대 금액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26일 오전 CJ대한통운 성남 신흥대성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김용주씨가 소장 부부로부터 억대 금액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이른바 ‘택배법’이라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을 앞두고도 CJ대한통운 성남지역 대리점에서 불거진 갈취 논란(경기일보 22일자 7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 성남 신흥대성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김용주씨는 26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 홀로 섰다. 부친을 대신해서 소장 업무를 맡고 있는 A씨에게 3년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빌려줬으나, 8천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씨로부터 동료 직원들의 수수료 지급, 집안 문제, 신용 사정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으나, 곧 갚을 거란 이유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김씨는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배송이 어려운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일감을 받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며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소중한 아이를 지켜야 했다”고 털어놨다.

A씨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는 김씨가 홀로 부담해야 했고,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된 택배 업무를 마친 뒤 배달 대행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지난 22일 경기일보 보도 이후 A씨는 김씨 측과 만남을 가졌지만, 채무 정산을 위해 2년의 기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김씨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다산 조지훈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격무에 시달리는 기사에게 소장의 지위를 악용한 문제로, CJ대한통운은 물론 관할 행정기관도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택배노조는 27일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을 앞두고도 김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분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대리점(영업점)과 택배기사 간 불합리한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원영부 택배노조 부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던 택배노동자를 위한 법이 제정됐다”며 “이제 현장에서도 부당한 해고와 갑질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CJ대한통운은 본사 차원에서 해당 대리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장희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0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