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음시티 심판 주민 손 들어주나…행정심판심리 등 심문기일 확정

토지주 추진위, “김병수 시장 민간개발 선거 공약, 인수위 백서 명시, 공표” 
도시개발 전문가, 민간이나 공공이나 같은 지구단위계획 “공공개발 명분없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김포이음시티 구역계. 민간이 추진하던 나진감정과 장기감정지구를 그대로 포함한 구역이다.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제공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김포이음시티 구역계. 민간이 추진하던 나진감정과 장기감정지구를 그대로 포함한 구역이다.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제공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를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돌연 공공개발(김포이음시티)을 추진, 주민들이 ‘행정권력의 가로채기’를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경기일보 1월17일자 1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심판 심리와 소송 심문기일이 확정돼 주목되고 있다.

 

11일 김포시와 공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추진위가 경기도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낸 행정심판과 민간사업자 공모 ‘진행정지가처분’ 신청의 심리·심문기일이 오는 3월17일과 4월7일로 각각 결정됐다.

 

추진위의 행정심판은 민간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수년간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을 김포시가 반려하고 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를 따지는 것으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사의 시행은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고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공사가 지난해 12월20일 공고한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중지해 달라는 것으로, 이 또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공모는 중단된다.

 

어떤 판결이 먼저 내려질지 모르나 후속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부지는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라는 이름으로 토지주들이 중심이 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들 2개 지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 각각 지난 2022년 3월과 2월 시에 주민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했고, 이후 2023년 12월과 11월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치고 시의 수용 여부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가 돌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자진 취하한 상태다.

 

시가 ‘수용불가’를 이유로 반려할 경우,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규정상 주민동의 등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추진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진 취하했다.

 

시의 ‘수용불가’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간의 행정처리를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결정적인 이유다.

 

시는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발전축과 개발예정지 연계하는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고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교통 및 도로 간선망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지난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자는 바로 김포시장이다. 즉 ‘수용불가’ 사유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두 치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엔지니어링 대표 A씨는 “공사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민간이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도 시장이 입안하기 때문에 김포시의 구상이나 방침을 모두 담을 수 있어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처음 추진할 당시와 달라진 김포시와 공사의 태도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더 큰 이유다. 행정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반려할 때까지 일체의 공공개발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김병수 김포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 공약으로 나진감정지구의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약속했으며, 시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 ‘업무추진 활동백서’를 통해 본인 임기 내 나진감정지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 공표했다.

 

공사는 또 지난 2022년 4월 추진위가 주민제안 접수 당시 나진감정지구에 대한 향후 공사의 단독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 공사 여건상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자본금이 부족해 원활한 신규 사업추진이 지난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도 공사의 공공개발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진행된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황성석 의원은 “공사는 사업진행시 시의회 출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보고가 전무하다”며 “공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유매희 상임위원장은 “김포시장 활동백서에 나진감정지구를 당초 공약사항에 민간개발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김병수 시장은 선거공약은 물론, 시장 당선 후 인수위 활동백서에 ‘주민제안접수(’22.03),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23.06), 시행자 지정(’24.01), 실시계획인가고시(’24.12), 환지계획인가(’25.07), 환지처분(30.03/도시개발준공)’ 등 나진감정지구 추진방법과 세부일정까지 밝혀 놓고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심리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나 입안, 지구지정을 포함해 공공개발 여부 등은 시장 고유 권한사항이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공개발의 이익형량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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