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만 출석...윤석열 없이 공판 진행 고동희 대령, 정성우 준장 등 군 관계자들 증인으로 출석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불출석,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 4월14일 첫 공판 이후 처음인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도 통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형태로 예정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이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2시7분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특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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