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8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이 담겼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 당시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 등을 이유로 거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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