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개혁입법 가속 페달…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줄줄이 나선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개혁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7일부터 주요 법안 논의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임시 국회를 연다. 사실상 6월 국회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총 40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한 상황이다. 중점 추진 법안 중에는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추가 개정안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처리 등의 내용이 다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밟고 추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미 방송 3법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과방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린다는 목표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내부적으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