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신·증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와 ‘인천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법정 정원 준수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환경을 개선하고, 시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 설치, 특수학급 감축시에도 2년간 공간과 설비 유지, 특수학급 설치 절차 신설 등이다. 또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에는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개정한 조례와 규칙은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일부개정으로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와 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보다 빠르고 알맞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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