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확정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왼쪽)과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오른쪽). 경기일보DB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왼쪽)과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오른쪽). 경기일보DB

 

대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 무효를 확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법률심의 대상이 아니며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전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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