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 피해자 쪽으로 적극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SK텔레콤 가입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계약 해지 이용객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 피해가 있었고 국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 부분에서는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약금 면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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