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있던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 ‘청신호’…행정심판, 시행사 손들어줘

市 상대 행정심판 일부인용...차량 운행제한조건 변경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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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현장 내부에 토사 및 토석이 사면을 따라 쌓여 있다. 경기일보DB

 

공사차량 운행제한 등으로 진통을 겪던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주택단지 조성사업(경기일보 1월16일 12면·2월11일자 10면 등)이 돌파구를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

 

해당 사업시행자가 용인특례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최근 일부 인용 판결이 나면서 실마리를 찾아서다.

 

시는 이에 따라 공사차량 운행제한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며 시행자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시행자인 ㈜시원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 일원 부지 18만4천176㎡에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 8월4일 착공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사흘 뒤인 8월7일 시가 공사차량 운행제한을 통보하면서 실질적인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바 있다.

 

그간 시는 교통정체 및 보행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차량 운행을 반대해왔고, 공사차량 운행조건으로 ‘고기초등학교를 경유하지 않는 우회도로 확보’를 내세워 왔다.

 

이에 시행자 측이 대안으로 노선 8개를 제시했으나 용인·성남시 및 관련 기관이 난색을 표하는 등 교착상태에 빠진 채 방치돼 왔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해 7월4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용인시에 ‘공사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용인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고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용인시도 지난 2월 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공사차량이 향후 고기교 일원 도로를 이용하는데, 해당 도로는 향후 확장 등 대형사업이 계획돼 교통 혼잡에 따른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후 지난 5월 권익위는 용인시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원결정을 유지, 시가 원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시행자 측은 지난 4월24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16일 ‘용인시가 조건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용인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행심위 측은 “청구인이 고기초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을 수립해 제출했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무조건 불허하기 보다는 해결방안을 제안해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사건 인가조건을 유지하는 건 청구인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강요하고 사업추진을 어렵게 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자 측은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안전 및 교통 혼잡 해소에 만전을 기하며 책임감 있게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행자 측에 공사 차량 등의 운행 노선 및 방식 등에 관한 계획서를 요청했다”며 “이전 상황보다는 서로 열린 시각으로 논의하되, 주민들의 안전 등 고려할 지점은 신경쓰면서 조율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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