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통령 공약’ 플랫폼법 비판…“무역 협상서 해결하라”

“韓온플법,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EU의 디지털시장법과 닮아”
USTR “온플법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번 협상서 쟁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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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의회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 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온플법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역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자로 작성한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온플법 문제를 무역 협상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미스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플법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하고 자의적인 경쟁법의 집행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 법안은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온플법은) 미국 기업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인 법적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온플법이 중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트댄스, 알리바마, 테무 등 중국의 디지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한국은 보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법을 이용해 왔다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벽 압수수색 등 매우 공격적인 집행 조치도 동원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보지 않는 일반적인 관행에도 한국은 형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스미스 의원을 포함해 4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이 서한은 미국 측 무역 협상의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전달됐다. 여기엔 한국계 미 하원의원으로 알려진 영 킴 의원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미국이 그동안 온플법을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온 만큼 이번 협상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온플법은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2개의 한국 기업만을 겨냥하고 있다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점을 막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다. 지난 2021년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지만, 2024년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제정 움직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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