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 아워홈 공장 근로자 끼임 사고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에 관여한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워홈 용인2공장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4일 오전 11시23분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C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9일 끝내 숨졌다.
당시 C씨는 원통 형태 어묵을 냉각용 기계에 넣는 생산라인에서 홀로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생산설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는 10여m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다.
해당 설비에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3월6일에도 다른 생산라인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 근로자 D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D씨가 속한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C씨가 숨진 지난 4월9일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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