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일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임대업체 사장 정모씨(6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아내 김모씨(54)와 아들 정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지역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정씨는 2021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아들 정씨는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 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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