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보건소, 청문절차없이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논란

의왕시의회가 시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시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의견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향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자칫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논란까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의왕시의회와 의왕시보건소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지난 6일 A병원에 ‘지정기준 미부합(의료기관 업무수행 불가)’이라는 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공문을 보냈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정되면 1년에 180만원의 보조금을 시 보건소로부터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 박현호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최근 시 보건소를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가 A병원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하면서 해당 병원에 의견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고 취소 결정한 것이 향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자칫 행정행위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은 꼭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시 보건소가 해당 병원에 취소 사유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유가 아닌 ‘지정기준 미부합(의료기관 업무수행불가)’이라고 적시한 취소 공문을 보내 해당 의료기관의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선희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A병원이 경영난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청문 절차 없이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외래·입원환자가 거의 없어 더 이상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지정을 취소했다”며 “입원 환자가 발생하면 재지정할 것이라고 병원 측에 통보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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