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운영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장갑과 소방 가방 등 18억원어치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인 뒤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4년간 원산지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은 장갑 13만여개와 가방 4천여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제품의 국내 생산 조건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만든 완제품'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A씨는 중국 제조업체에 물품을 발주할 때 "원산지 라벨을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해 주고, 떼고 난 후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하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저가의 해외 제조 의류가 국내에서 제조된 것처럼 조달됐다"며 "공공기관 조달체계의 공정성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받았고 부과된 2천400여만원의 과징금을 전부 납부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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