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거짓 신고’가 지난해 대비 1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거짓 신고는 총 31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8건) 대비 12.6%(45건) 줄어든 수치다.
경찰은 거짓 신고를 줄이기 위해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우고 매월 체계적 현황 관리와 강력 처벌 방침을 유지해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담긴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적극 활용 중이다.
이러한 엄정 대응으로 경찰은 313건의 거짓 신고 건수 중 신고자 293명(구속 3명)에 대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93.6%에 달하는 처벌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실제 지난 5월 하남시 덕풍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윗집에서 마약을 한다”, “흉기로 위협한다”는 등 10여차례 반복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주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현장 조치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12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으로,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거짓 신고는 정작 위급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악의적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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