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9층서 아이스박스 던진 30대 남성…벌금 500만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오피스텔 19층에서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밖으로 던진 혐의(상해미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칫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 연수구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3개가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 B씨(22) 근처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던진 아이스박스는 인근 화단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