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상가 건물 셔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5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안산 단원구 한 상가건물 1층 금은방 셔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자였는데, 음주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2㎞가량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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