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하거나 감금한 혐의(공갈, 중감금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53)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아직 검토가 덜 된 상태라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많은 부분 다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은 종교인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2023년 10월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촬영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자택에 B씨를 86시간 동안 강제로 가둔 채 청소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의 아들에게 3억3천만원의 3억3천만원의 보증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면서 노예처럼 다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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