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에서 필라테스 회원권을 판매한 뒤 갑자기 폐업한 원장이 구속됐다.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권을 판매한 뒤 영업을 중단해 회원들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50명, 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광명시, 서울 강동구 등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중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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