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노인보호센터 빠져나간 80대 수로 빠져 익사…센터 원장 벌금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관리에 소홀,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와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자 1천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27일 오후 7시 14분께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일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배회하던 중 수로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치매를 앓는 C씨는 같은 해 초부터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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