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무인점포 8곳 현금 턴 10대 구속영장 기각

인천 삼산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삼산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삼산경찰서는 무인점포 8곳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를 받는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A군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A군 나이를 고려,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14~16일 부평구 일대 무인점포 8곳에서 현금 7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새벽 시간대 가위 등을 이용해 결제용 기기(키오스크)를 강제로 열고 현금을 털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평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추적에 나서 16일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점포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