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한 고교생, 2심서 형량 가중

수원고법 종합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고법 종합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16분 안산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당시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채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이 재학 중인 중학교 출신으로 학교 선배로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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