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담배꽁초 버려 36개 매장 화재...50대에 벌금 1천만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담배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꽁초를 버려 건물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 판사는 “불이 난 지점인 야외테라스는 불이 붙기 쉬운 나무 재질로 돼 있다”라며 “피고인이 튕겨낸 담배꽁초 불씨가 건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3일 오전 11시34분께 인천 부평구 한 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튕긴 담배꽁초 불씨가 건물 1층 모 음식점 야외테라스 부분에 옮겨붙어 불이 나면서, 1개 매장이 완전히 타는 등 모두 36개 매장이 화재 피해를 봤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