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사회부 차장
2022년 1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다. 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에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해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에 나서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개 지역이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 네 곳이 경기도에 집중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창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창원시는 인구 감소로 특례시 유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12월 내국인 100만명 선이 붕괴돼 지난달 인구는 등록 외국인을 합쳐 101만7천여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 총 인구는 1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지위 부여, 박탈 기준이 ‘인구 100만’에 한정돼 있다. 내·외국인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이상이면 얻고, 미만이면 잃는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원·용인·고양·화성시는 이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어도 될까. 절대 아니다. 만에 하나 창원특례시 지위 상실 문제가 현실화하면 특례시는 경기도에만 있게 된다. 지금 특례시들이 정부에 외치는 ‘법적 지위 부여, 실질 행정·재정 권한 이양’도 ‘지방시대를 위한 과제’가 아닌, 경기도 특정 시·군의 요구로 축소된다.
지금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난관으로 작용하는데 과연 특정 지역 요구를 정부나 비수도권, 심지어 같은 경기도 시·군조차 공감할 수 있을까. 경기도 특례시들이 창원특례시가 겪는 문제에 내 일처럼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특례시제도는 2020년 관련법 통과 직후부터 차별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4개 특례시는 스스로를 위해 정부에 특례시 진입 ‘허들’을 낮추고 다변화를 꾀할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특례시가 ‘인구 100만 도시 별칭’으로 전락하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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