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4일 대북전단 중지 발표, 이틀 만에 유관부처 회의 개최 통일부 "국민 안전 보호 우선…전단 살포 중지 강력 요청할 것"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등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표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불법적 대북 전단 살포엔 '엄중 처벌'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 이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북전단 중단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납북자가족모임 등 일부 단체는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접경지를 찾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힌다"며 "일부 극단세력이 자행하는 무책임한 전단 살포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또 다른 위협이며, 분열과 낙인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은 전단 사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경찰뿐만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각 현행 법률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상 법률은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이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수시로 소통하며 살포 중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접경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인천 강화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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