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통지 180일 이내... 침해 증명 자료·신청서 제출 진료·휴직 등에 기간 태부족... 타 교육청 기한 1~3년과 대조 시교육청 “고시 수정 연장 난항”
인천지역 교권침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신청기간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짧아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교원들은 신청 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기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권을 침해 당한 교원들에게 병원비나 상담비 등 보호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교원은 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 통지일 180일 이내에 교권 침해를 증명하는 자료와 비용부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교원들이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병원 진료나 상담, 휴직 등으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보호조치 비용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만도 병원 치료 영수증, 병원 진단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통지서 등 복잡하다.
중학교 교사 A씨는 “교권 침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트라우마까지 생겨 지원서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고 지냈다”며 “정신을 차린 뒤 병원비를 지원 받으려고 알아 봤더니 180일이 거의 다 지나 자칫 받지 못할 뻔 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17개 시도 대다수 교육청은 병원비와 관련한 지원 신청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거나 아예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병원비 지원 청구 기간이 치료가 끝난 뒤부터 3년까지다. 또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용부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강원도교육청 등은 아예 신청 가능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김성경 인천 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심리적 불안감이 크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제때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며 “180일을 넘기거나 아슬아슬하게 신청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교육청의 비용 지원 신청 기간은 1~3년 등으로 인천보다 훨씬 긴데, 적어도 그에 맞추던가 아예 기한을 없애 교원들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120일 안에 신청해야 하던 것을 올해 180일로 연장한 것”이라면서도 “관련 문의가 늘어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고시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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