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치자금법 사건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균형성 맞춘다면 담당검사·증인 누구든 환영"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 앞서 과거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등 여러 논란을 열거하며 “매일 한 가지씩 공개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2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금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 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날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김 후보자는) 반미를 외치면서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해외 명문 교육이다. 위선, 무능력 불공정 그 자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우선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면서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김 후보자는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발생한 추징금 6억원을 5년 만에 완납한 경위에 대해선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며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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