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 불가 확정…시와 주민들 반대로 道 반려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A비영리 재단법인이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과 관련,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도가 수용해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재단법인은 총 대지면적 2만4천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기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을 신청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점,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점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는 점이다.

 

특히 양지리 일원 주민 1천800여명은 연서명에 참여,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시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주민들은 ▲양지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 흐름에 봉안당 이용 차량까지 더해져 극심한 정체 유발 가능성 ▲사설 봉안시설 특성상 향후 규모 확장 우려 ▲공원 조성 지구 인근이라는 부지 특성상 정주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반대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시와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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