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A비영리 재단법인이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과 관련,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도가 수용해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재단법인은 총 대지면적 2만4천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기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을 신청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점,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점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는 점이다.
특히 양지리 일원 주민 1천800여명은 연서명에 참여,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시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주민들은 ▲양지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 흐름에 봉안당 이용 차량까지 더해져 극심한 정체 유발 가능성 ▲사설 봉안시설 특성상 향후 규모 확장 우려 ▲공원 조성 지구 인근이라는 부지 특성상 정주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반대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시와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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