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아들 살해’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24년 구형

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 DB.
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집에서 60대 아들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80대 치매 아버지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88)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도 청구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할 말 없다"고 답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고령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A씨의 둘째 아들 C씨는 증인신문에서 "당시 CCTV를 확인했을 때 아버지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형은 소파에 엎드린 상태였다"며 "부검 결과에서도 스스로 찌른 흔적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간 A씨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청력 문제로 헤드셋을 착용하고 치매를 앓아 재판부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으로 한차례 기일을 연장했지만, 치매로 인해 여러 병원에서 모두 '감정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6시40분께 양주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어머니가 이를 목격하고 둘째 아들인 C씨에게 알렸으며, C씨는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해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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