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끝에 중징계 ‘의결’ 오 회장 “도체육회 유권해석 잘못…가처분신청 낼것”
연이은 폭언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오광환 용인특례시체육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체육회는 전날 오후 용인시체육회에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전달했다.
앞서 도체육회는 지난 5일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오 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지난 2023년 6월 여수에서 진행된 시체육회 워크숍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 중 오 회장이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이다.
당초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폭력(언어폭력)을 행사한 오 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초 6개월을 결정했으나 표창 감경으로다 3개월이 줄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표창감경의 이유는 규정상 적절하지 않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용인시체육회 공정위는 지난 4월 재심을 진행, 종전과 같은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청해 도체육회가 이렇게 결정했다.
도체육회는 징계 결과와 함께 징계 처분에 따른 당연 퇴임 관련 규정을 함께 첨부했다. 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광환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으로, 현재 용인시체육회는 관련 절차를 밟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체육회 관계자는 “징계결과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의 공문 전달 시점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해 오 회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 회장은 “경기도체육회가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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