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 사고 낸 50대 검거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50분께 서구 경서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직진하던 중, 우회전 해서 들어오던 20대 B씨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B씨는 두통 등을 호소,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보다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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