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여고생을 친 40대가 검거된 가운데 피해 여고생이 사흘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화성 새솔동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고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사흘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인근 인도에 있던 B양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B양의 친구라고 밝힌 한 여고생은 “친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앞길이 창창한데 어떡하느냐. 그 친구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는 사람을 친 줄도 몰랐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많은 친구가 걱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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