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길 막아”…지나가는 행인 폭행한 50대 여성, 알고보니 벌금 수배자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한 50대 벌금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39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망치는 A씨를 붙잡았다.

 

그는 B씨가 길을 막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확인 결과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 수배가 있는 것으로 확인, 경찰은 그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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