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한 50대 벌금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39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망치는 A씨를 붙잡았다.
그는 B씨가 길을 막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확인 결과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 수배가 있는 것으로 확인, 경찰은 그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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