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레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10분께 화성시의 한 지하차도 입구에서 B씨를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다.
그는 차량 단독사고를 낸 B씨가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한 뒤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금품 요구를 거부하자 A씨는 B씨와 함께 직접 인근 지구대로 방문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